한국일보

뉴욕주 영화관^체육관 영업시간 제한 해제

2021-04-06 (화) 07:57:1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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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바는 오후 11시까지 제한 유지 요식업소 “불공정한 조치” 소송 제기

뉴욕주의 영화관과 체육관(Gym)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뉴욕주정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오후 11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영화관을 비롯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카지노, 볼링장, 당구장 등 일부 사업체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지역 해제와 함께 일부 사업체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현행 오후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40개 이상의 요식업소 업주들은 뉴욕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차별적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식업소 업주들은 “월마트와 타깃, 홈디포, 주류 판매점 등은 ‘필수 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반면 요식업소들만 특정 시간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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