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YPD, 마리화나 흡연 단속 안한다

2021-04-03 (토) 08:42:1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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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이상 공공장소 흡연가능 불법 판매는 단속 대상

뉴욕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된 가운데 뉴욕시경(NYPD)이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 등의 사용에 대해 단속을 중지키로 했다.

뉴욕시경(NYPD)은 1일 마리화나를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더라도 경찰이 접근하거나 중지, 억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4페이지 분량의 단속 완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 따르면 21세 이상은 담배 흡연이 허용되는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사용해도 단속하지 않는다.

또한 돈을 받고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마리화나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차 안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나더라도 소지만 한 경우에는 수색을 할 수 없다.

단, 운전자가 마리화나를 차안에서 흡연하거나 사용해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차량 내부를 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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