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경찰, 1일부터 바디 캠 착용 의무화

2021-04-02 (금) 05:15:09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뉴욕주경찰이 바디 캠(Body Cam)을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일 뉴욕주 역사상 처음으로 이날부터 경찰의 바디 캠 의무 착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6월 뉴욕주 경찰의 바디 캠 착용 의무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바디 캠 영상을 기록하고 사용하는 것은 법집행 기관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얻고 경찰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경찰 바디 캠은 Troop G부터 먼저 착용을 시작해 뉴욕시, K, L, F, C, E, A, D, B, T, 고속도로 순찰대 등의 순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체포과정과 차량 및 가택, 거리 수색 등 공권력이 사용되는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바디 캠을 작동시켜 녹화해야 한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