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팬데믹 상황에도 최대 2명까지 너싱홈 방문 허용

2021-03-31 (수) 08:24:1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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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방문금지가 노인건강 악화시켜”

앞으로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너싱홈(노인요양시설) 방문 금지 조치는 사라진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도 가족 등 간병인 최대 2명까지 너싱홈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너싱홈은 간병인으로 지정된 최대 2명까지는 방문을 허용해야 된다.

이번 법안은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한 날로부터 45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뉴욕주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너싱홈의 일반인 방문을 금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문금지 조치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은 너싱홈에 격리된 노인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뉴욕주정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한된 너싱홈 방문 규정을 완화했다.

주정부는 이날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과 백신접종률이 낮은 지역, 백신 비접종 거주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에 들어간 주민들을 제외하고 모든 방문자에 대한 너싱홈 방문을 허용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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