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교통혼잡세 가시화
2021-03-31 (수) 08:14:32
조진우 기자
▶ 바이든 행정부, 환경영향평가 진행 승인
▶ 결과 빨리 나오면 2023년 시행 예상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조 바이든 연방행정부가 그동안 지연돼 왔던 맨하탄 교통혼잡세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0일 “연방고속도로위원회(FHWA)의 결정에 따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빠른 기간 안에 결과가 나와 혼잡통행료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맨하탄 교통혼잡세 부과는 늦어도 2023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주는 당초 올해 1월부터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시행해 운전자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었지만 연방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승인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차일피일 연기돼 왔다.
맨하탄 교통혼잡세 제도는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MTA 시스템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패트릿 포예 MTA 회장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침은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며 “교통혼잡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전자 통행료 시스템 등도 준비돼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협력해 가능한 빨리 나머지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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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