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정지원 법률 칼럼 - 고의적 피해 소송의 치명적인 단점

2021-03-26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크게 작게
대부분의 사고상해 케이스는 가해자의 뜻하지 않은 과실(negligence)로 발생하지만 어떤 경우, 가해자의 고의적인(intentional) 행위로 발생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 대표적인 고의적 불법행위로는 폭행(assault, battery), 감금(false imprisonment), 횡령(conversion), 불법침입(trespass), 명예훼손(defamation), 불법 퇴거(wrongful eviction), 직장 차별(employment discrimination), 특허 위반(trademark infringement) 등이 있다.

하지만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관련된 대부분의 케이스를 시작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보험’(insurance) 커버리지다.
과실과 관련된 자동차 사고, 또는 부동산 주위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등은 자동차 보험회사나 주택, 또는 상업 보험에서 배상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피해를 초래한 행위가 고의적 행위에 따른 것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단, 직장 차별, 명예훼손, 불법 퇴거, 특허 위반 등의 경우에는 보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운전자가 운전 도중 B라는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자신의 차량을 고의적으로 B의 차량과 들이받았다. A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형사법으로 체포됐다.

억울하게 다친 B는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B의 치료비는 뉴욕주의 노-폴트(no-fault) 제도에 의해 B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주겠지만 B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은 A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A의 보험사가 사고를 조사한 뒤 A의 고의적 행위를 밝혀내면 ‘고의적인 사고는 보험 커버리지에서 제외된다’며 배상금 지불을 거부할 것이다.

이 경우, B의 선택권은 2가지가 있다. 첫째, A의 개인재산을 겨냥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B의 두 번째 선택권은 자신의 UM(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를 통해 부상에 비례하는 배상금을 받는 것이다. A의 보험회사가 커버리지를 거부했으므로 A는 ‘보험이 없는 자’(uninsured)로 분류되기 때문에 B의 UM 커버리지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B의 입장에서는 100% 상대측 잘못으로 다쳤는데 상대측 보험이 아닌 자신의 보험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것이 억울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