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재소자 독방수감 15일 이상 못한다
2021-03-22 (월) 08:37:17
조진우 기자
뉴욕주상원은 18일 독방 수감을 15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정국은 재소자를 15일 이상 독감에 수감할 수 없다. 또 장애가 있거나 21세 미만, 55세 이상은 독방에 수감할 수 없다. 현재는 독방 수감에는 별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부 재소자들은 몇 달 이상 독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법안 찬성자들은 그동안 독방 수감이 정신병과 치명적인 신체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해 왔다.
안드리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상원의원은 “장기 독방 수감은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도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합당하다”고 말했다.
줄리아 샐라자 뉴욕주상원의원도 “독방 수금은 비인도적이며 특히 15일 이상 독방에 수감될 경우 국제법상 고문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