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주 세금보고도 5월17일까지 연장
2021-03-22 (월) 07:59:29
금홍기 기자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소득세 세금보고 마감일이 5월17일까지 1개월 연장됐다.
뉴욕과 뉴저지주정부는 19일 연방정부의 소득세 세금보고 마감기한 연장 조치에 맞춰 주정부의 세금보고 마감 기한을 오는 4월15일에서 5월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연방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지난 17일 소득세 세금 신고 마감 기한을 당초 4월15일에서 5월17일로 1개월 연장했다. 소득세 납부 기한도 동시에 1개월 늘어났다.
IRS에 따르면 만약 5월17일까지 세금보고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IRS 폼 4868 양식을 접수해 세금보고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다시 10월15일까지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단, 4868 양식을 접수해 마감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에도 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5월17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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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