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항공기내 마스크 거부 승객 2만달러 벌금

2021-03-19 (금) 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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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공청, 제트블루 승객 2명에‘무관용 원칙’ 적용

항공기 탑승 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들이 2만 달러의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연방항공청은 17일 지난해 말 기내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승무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승객 2명에게 각각 수만 달러의 과태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여성은 지난해 12월 27일 보스턴에서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는 제트블루 항공기에서 마스크를 쓰고 안전벨트를 매라는 승무원 지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승무원 한 명을 수차례 밀치며 외설적인 말을 내뱉는가 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FAA는 그에게 2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또 다른 남성은 지난해 12월 31일 뉴욕발 도미니카공화국행 제트블루 항공기에서 역시 마스크 쓰길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내에 들여온 술병을 승무원에게 건네지 않았고 술을 그만 마시라는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이 남성은 1만2,250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FAA는 연방정부의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지키려는 일환으로 지난 1월 기내 무질서 행위에 대해 즉시 법적 조처를 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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