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행중 차량-자전거 최소 3피트이상 거리 유지해야

2021-03-18 (목) 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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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폭카운티 의회,‘3핏 법’통과…뉴욕주 최초

서폭카운티의회가 도로 위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3핏 법’(3 feet law)을 통과시켰다.
카운티의회는 16일 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전거를 지나치는 차량에 대해 차량과 자전거간 거리를 최소 3피트 이상 확보해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자전거 통행 안전 확보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뉴욕주 내 카운티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돼 통과된 것이며 현재 스티브 밸론 카운티장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3핏 법을 위반하는 차량에게는 적발 시 건당 225~4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지난해 롱아일랜드가 브루클린에 이어 주 전역에서 두 번째로 자전거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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