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린 자녀 성 정체성 혼란 불러올 평등 법안 막아야”

2021-03-18 (목)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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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가주 저지 운동 본부 한인 커뮤니티 대상

▶ 반대 서명 운동·이메일 항의·세미나 등 개최

“어린 자녀 성 정체성 혼란 불러올 평등 법안 막아야”

16일 열린 평등 법안 저지 운동 본부 기자회견에서 강순영 목사(맨 오른쪽)가 저지 운동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준 최 객원기자]

‘평등 법안’(Equality Act) 저지 남가주 운동 본부(대표 회장 한기홍 목사·이하 ‘운동 본부’)가 16일 기자 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운동 본부는 평등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우선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법안의 정확한 내용을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운동 본부는 한인 마켓 등 한인 밀집 장소에서 법안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나눠 주는 한편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서명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운동 본부는 또 각 지역 교회 협의회와 목사회 등 한인 교계 단체를 통해 미주 전역 한인 교회의 동참을 요청하고 기독교 매체 ‘TVNext’를 운영하는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등의 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운동 본부는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인 평등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적 가치관에 혼란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종교 기관을 포함한 공공 기관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 저지를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라며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른바 성소수자 권리 확대 법안으로 알려진 평등 법안은 지난달 25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뒤 지난 3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에 의해 연방 상원에 상정, 현재 상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운동 본부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시 서명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투표 전까지 저지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운동 본부의 보도문에 따르면 평등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4세부터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허용, ▶ 9세부터 사춘기 억제제, 14세부터 성전환 호르몬, 18세부터 성전환 수술 허용, ▶ 교회 포함 각 공공 단체의 성소수자 직원 차별 없는 고용, ▶평등 법안 미준수 단체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운동 본부 대표 회장 한기홍 목사는 기자 회견에서 “평등 법안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빛으로 드러나야 할 교회가 연합해 악법을 적극 알리고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문 송정명 목사는 “2010년 가주 고등 순회법원이 내린 동성 결혼 합법 판결을 뒤집은 주민 발의안 캠페인에 한인 교계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라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평등 법안 저지 운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실행 위원장 강순영 목사는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한인 교회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운동 본부는 주류 교계의 주도로 TVNext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이메일 항의 캠페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운동 본부에 따르면 이미 준비된 항의 서한 웹사이트(https://p2a.co/BN6BJTc)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하면 각 지역구 상원 의원 사무실로 평등 법안 반대 서한이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다.

▶평등 법안 저지 운동 세미나 일정: 25일(목) 오전 10시 주님의 영광 교회, 26일(금) 오전 10시 은혜 한인 교회

▶문의: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 (323) 578-7933.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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