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평등법’은 악법, 한인 교계 법안통과 저지 나선다

2021-03-16 (화)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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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옹호’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 오늘 기자회견

▶ 다민족 연합·서명 운동… 온라인 기도 운동 등 전개

‘평등법’은 악법, 한인 교계 법안통과 저지 나선다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지난달 25일 평등법이 통과된 뒤 의사당 앞에서 성소수자 깃발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로이터]

최근 발족한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대표 회장 한기홍 목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은혜 한인 교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평등법 저지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미주 한인 교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는 기자 회견을 통해 동성애 옹호 등을 골자로 한 ‘평등법’(Equality Act)의 내용을 알리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는 각 언론을 통해 평등법 실체 및 해악을 한인 커뮤니티에 적극 알리고 각 지역 교회 협의회와 목사회 등의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운동 본부는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타 인종 교계를 대상으로도 평등법 저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다민족 연합 운동과 서명 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른바 성소수자 권리 확대 법안으로 알려진 평등법은 지난달 25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데이빗 시실린 의원(민주·로드아일랜드) 등이 공동 발의한 평등법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근거한 고용, 주거, 공공시설 접근, 기타 서비스 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권법이다.

지난 3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 의해 상원에 상정된 평등법은 현재 투표를 앞두고 있다. 평등법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이미 친 동성애 정책에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평등법은 지난 2019년 당시 민주당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인 및 주류 교계는 평등법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교회 등 종교 기관에 역차별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평등법 저지 운동 본부에 따르면 평등법은 유치원생에게까지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 어린아이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어릴 때부터 동성애에 무방비적으로 노출시키는 피해가 우려된다.

평등법이 시행되면 공립학교, 교회, 기타 종교 단체 등은 성소수자 직원을 차별 없이 고용해야 하는데 이 같은 평등법을 따르지 않는 단체나 기관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평등법에 따라 연방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는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자신이 선택한 성 정체성에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할 수 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장을 맡고 있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도 최근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안인 평등법이 통과되면 신앙인들에게 불평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평등법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문의: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 (323) 578-7933.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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