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근로자 최대 4시간 유급휴가
2021-03-15 (월) 08:32:11
조진우 기자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근로자는 최대 4시간의 유급 휴가(Time off)가 보장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2588/A3354B)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뉴욕주정부와 개인 사업체는 공무원과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이유로 최대 4시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가능한 빨리 백신을 접종 받아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근로자들이 별도의 병가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찰스 폴 의원도 “이 법안은 임금과 백신 접종 사이에서 근로자가 고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수록 뉴욕주 경제는 더 빠르게 회복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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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