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결혼식 하객 최대 150명까지 입장

2021-03-15 (월) 08:24:2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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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피로연 등 정원 50%까지 행사 참석 전 코로나 검사 필수

오늘(15일)부터 뉴욕주의 결혼식 및 피로연이 정원의 50% 또는 최대 150명까지 참석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15일부터 결혼식과 피로연 행사가 식장 정원의 50% 또는 최대 150명까지 입장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다만 모든 하객은 행사 참석 전에 반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참석자들은 반드시 개인 연락처를 제출해야 하고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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