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트십 화재 건물매니저 자택복역 1년6개월 선고
2021-03-12 (금)
캐서린 김 기자
젊은 예술인 36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클랜드 창고건물 ‘고스트십’ 화재로 기소된 데릭 알메나(50) 건물 매니저가 지난 8일 12년형을 선고받았다.
KTVU에 따르면 알메나는 지난 8일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3년6개월여간의 시간과 행동 등이 참작되어 자택에서 발목 모니터를 착용한 채 1년 6개월간 복역하게 됐다. 이후 3년간 보호관찰이 뒤따른다. 알메나는 팬데믹으로 지난해 이미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였다.
그는 사망자 장례비용과 피해가족 정신상담 등에 18만1천달러 보상금 지불명령도 받았다. 알메나는 지난 1월 비자발적 과실치사 36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참사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된 맥스 해리스(음악파티 주최자)는 2019년 9월 1심에서 26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스트십’ 화재는 2016년 12월 불법주거공간으로 개조된 창고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음악파티를 벌이던 중 발생했다. 36명의 사망자중 한인 조아라씨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캐서린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