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총기거래 신원조사 확대 법안 통과
2021-03-11 (목) 06:11:02
연방하원은 11일 개인이나 미등록 총기 판매자에게도 총기 거래에 있어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으로 등록 판매자와 달리 미등록 판매자와 개인 판매자는 신원조사를 시행할 의무가 없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으로 비밀거래의 허점을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했다.
민주당 하원은 신원조사를 강화하는 또다른 법안 표결을 준비 중이다.
신원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으로 발생하는 허점을 메우는 법안이다.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9명의 교회 신도를 숨지게 한 범인이 전과기록으로 총기를 살 수 없었는데도 이 규정을 이용해 총기를 손에 넣은 바 있어 '찰스턴 허점'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안은 2년 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