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가정이라도 합법신분 구성원엔 1,400달러 준다
2021-03-11 (목) 05:27:25
서한서 기자
경기 부양을 위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 지급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불법체류 이민자 가정도 합법 신분인 가족 구성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법에 따르면 불체자가 있는 가정이라도 사회보장번호(SSN)를 소지하고 있는 합법 신분인 가족 구성원에게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이 지급된다.
만약 부모가 사회보장번호 없이 개인납세자번호(ITIN)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는 수혜 자격이 없지만 만약 자녀 등 부양가족이 시민권자나 SSN이 있다면 자녀에게는 현금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부부 중 한 명에게만 SSN이 있고 자녀에게 SSN이 있다면 SSN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만 현금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