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팰팍 타운의회 긴급회의 혈세 오^남용 감독위 구성 외부 감사기관 선정

9일 팰팍 타운의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세금 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의회가 최근 주 감사원이 지적한 수십만 달러 혈세 오·남용 문제에 대해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감사를 통해 형사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공무원 해고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타운정부는 외부 감사기관을 선정했음에도 일부 시의원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팰팍 타운의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주감사원이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수십만 달러 혈세 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크리스 정 팰팍 시장은 ▲공무 차량 외 다른 용도의 유류비 지급 금지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계약서 내용이 주법을 준수하는지 재검토 ▲계약서와 정책이 주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 지급 금지 ▲타운정부 재무부서 재구축 ▲외부 감사기관이 주 감사원 보고서를 재검토해 형사법상 위법이 발견될 경우 관련 공무원을 예외없이 해고 등을 타운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타운의회는 신디 페라라 시의원을 위원장, 박재관 시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감독위원회 신설 등 관련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하지만 이날 채택한 결의안 가운데 재무부서 재구축과 관련한 결의안에는 공무원 충원 내용만 명시됐고,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 환수와 관련된 결의안에는 주법에 따라 2010년 이후 타운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에게 한해 2010년 이후 지급된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을 환수 조치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외부 감사를 진행할 감사관에 매튜 지아코브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간당 150달러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결의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한 팰팍 시의원은 “외부 감사관을 누구로 선임할 지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고 관련 결의안의 세부 내용도 회의 전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해 선정 과정이 다소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날 타운의회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독위원회에 주민들이 공동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타운정부는 법위반 소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재관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타운의회에서 승인된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 재계약과 관련해 관련 절차가 불투명했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존 스케티노 타운정부 변호사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팰팍 타운 개혁 추진위원회 등은 10일 오후 2시 팰팍 타운홀 앞에서 타운정부의 책임을 묻는 가두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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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