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상업용 헬기 운항 금지 법안 재상정

2021-03-09 (화) 07:53:47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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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상업용 헬리콥터 운항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또 다시 상정됐다. 뉴욕을 지역구로 둔 제럴드 내들러·캐롤린 멀로니·니디아 벨라스케즈 연방하원의원 등은 7일 뉴욕시에서 비필수적인 헬기 운항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헬리콥터 안전법안’(Helicopter Safety Act)을 재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인구밀도가 높은 뉴욕시의 헬리콥터 운항으로 인해 시민들이 그대로 소음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시 5개 보로에서는 민간 수송용 헬리콥터 운항을 비롯해 관광 등의 목적으로는 헬리콥터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내들러 하원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1982년 이후 25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30건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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