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식당 실내영업 제한 75%로 확대
2021-03-08 (월) 08:51:36
조진우 기자
▶ 19일부터 전격 시행, 뉴욕시는 현재와 같이 35%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식당의 실내영업이 제한이 75%로 확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7일 뉴욕주 식당 실내영업 허용인원을 오는 19일부터 현행 정원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뉴욕시는 현재와 같이 식당 실내영업 허용인원이 정원의 35%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의회가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비상권한을 박탈<본보 3월7일자 A1면 보도>한 뒤 처음으로 실시한 비상조치다.
주의회는 비상권한을 이용해 주지사가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리지는 못하도록 했지만. 식당 실내영업 허용 등 주지사가 이미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주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을 걸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날 “주의회가 통과시킨 비상권한 박탈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뉴욕주의회는 5일 간 이번 조치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일 기준 뉴욕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비율은 2.98%며 사망자는 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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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