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팬데믹 기간 벌금 환불 추진
2021-03-02 (화) 08:04:05
조진우 기자
뉴욕시의회가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 부과된 벌금 중 일부를 환불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의회 스몰비즈니스위원회는 1일 청문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식당 등 스몰비즈니스에 부과된 수천 개의 벌금을 환급해주는 스몰비즈니스 구제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벌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팬데믹 기간 중 새롭게 제정된 규정을 위반해 부과 받은 벌금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조례안에는 시정부의 단속을 줄이기 위해 180개 이상 위생 및 보건, 소음 관련 규정을 새롭게 재편하고 벌금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벌금을 부과 받은 스몰비즈니스가 30일 안에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면 벌금을 유예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마크 조냐이 뉴욕시의원은 “뉴욕시 스몰비즈니스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뉴욕시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관련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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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