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대법, 샌타클라라 카운티 대면 예배금지 ‘위법’

2021-03-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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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교회가 제기한 소송서 대면 예배 개최 허용 판결

연방대법, 샌타클라라 카운티 대면 예배금지 ‘위법’

연방 대법원이 북가주 샌타클라라 카운티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북가주 샌타 클라라 카운티의 대면 예배 중단 명령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5개 교회가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카운티는 교회 정원의 20%를 넘지 않는 한 대면 예배 개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샌타 클라라 카운티는 지난달 5일 연방 대법원의 가주내 대면 예배 허용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해왔다. 이번 판결에서 진보 성향 법관 3명은 대면 예배 허용에 반대표를 던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실내 예배 중 공동 찬양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있다는 주정부의 주장을 이해한다”라면서도 “대형 교회의 경우 거리 두기 등을 통해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실내 대면 예배 금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적어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샌타클라라 카운티 측은 “다른 비즈니스나 집회에도 동일한 제한 명령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 금지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한다”라며 “각 종교 기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 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주 정부는 현재 대면 예배 출석 인원을 교회 정원 25%로 제한하고 있지만 샌타클라라 카운티는 카운티 내 다른 실내 비즈니스와 동일한 20%로 예배 출석 인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는 가주 내 게이트 시티 처치, 스펙트럼 처치, 홈 처치, 오처드 커뮤니티 처치, 트리니티 바이블 처치 등 5개 교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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