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코로나 시기 세입자 퇴거유예는 위헌”
2021-03-01 (월) 08:25:18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퇴거 유예조치를 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연방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의 캠벨 베이커 판사는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유행 기간에 세입자 퇴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명령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A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베이커 판사는 “연방정부는 이전에 권한을 발동해 거주자 퇴거 유예조치를 부과한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작년 9월 CDC는 연간 9만9,000달러 이하 또는 부부 합산 19만8,000달러 이하를 벌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자 퇴거를 불법화하는 퇴거 유예조치를 내렸다.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세입자가 이집 저집 전전할 경우 대유행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이 조치를 6월까지로 연장했다.
브라이언 보인턴 법무부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CDC의 퇴거 유예조치는 실직 등으로 월급을 못 받는 수많은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