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학자금·의료비 부채상환 유예 연장
2021-03-01 (월) 07:57:49
금홍기 기자
뉴욕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과 의료비 채무 등에 대한 부채 상환 유예를 한 달 더 연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지속적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정부에 갚아야 할 부채상환 유예 조치를 1개월 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채상환 유예 기간은 3월31일까지 연장됐다. 이 기간 동안에는 뉴욕주가 운영하는 각각 5곳의 주립병원과 베테란스 병원 등에 의료비를 갚지 않았거나 뉴욕주립대(SUNY)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주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도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부채에 대한 이자나 수수료 부과도 중단된다.
주정부에 부채가 있는 사람은 주검찰청 웹사이트(https://ag.ny.gov/coronavirus)나 핫라인(1-800-771-7755)을 통해 유예 상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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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