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버드대 아시안 차별 소송 대법원에 상고

2021-02-25 (목) 07:03: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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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FA, “차별한 증거 없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

하버드대를 상대로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을 제기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SFFA)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다.

25일 SFFA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을 재심해달라는 상고 허가 요청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9명 가운데 4명이 동의할 경우 대법원은 상고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 2014년 SFFA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1심 판결과 2020년 11월 내려진 항소심 판결에서 모두 하버드대가 승소했다.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은 “하버드대가 입학전형에서 아시안 입학지원자들을 고의적으로 차별힌 증거는 없다”고 판결했고, 항소심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SFFA는 항소심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고 결국 상고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

대법원이 이 소송을 심리할 지 여부를 발표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하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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