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마리화나 경범죄 체포 금지

2021-02-25 (목) 10:17:3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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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따라 6온스까지 소지 가능

▶ 주검찰총장, 1온스 미만 유통 등 체포중단 지시

뉴저지에서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에 대한 체포가 금지됐다.
23일 거버 그리월 주검찰총장은 “뉴저지의 법집행기관에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에 대한 체포 중단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또 그리월 주검찰총장은 “22일 현재 계류 중인 마리화나 6온스 미만 소지 및 1온스 미만의 유통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취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뉴저지에서 마리화나 관련 체포 중단 및 혐의 취하는 지난 22일 필 머피 주지사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공식 서명한 것에 따른 것이다.<본보 2월 23일자 A-1면 보도>


이날 발효된 법에 따라 뉴저지에서는 21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6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가 법적으로 가능해졌고,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유통에 대해서도 단순 경고 조치만 취해진다.
주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에서는 6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 및 1온스 미만의 유통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체포할 수 없다.

또 마리화나에 취한 채 운전을 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경찰은 단순히 차량 안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는 수색을 할 수 없다.

오직 운전자가 마리화나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만 수색을 할 수 있고, 마리화나 소지 및 유통을 하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운전자를 조사할 수 없다.
또 경찰은 마리화나 관련 수색이나 조사를 할 때 반드시 바디캠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 외에 주검찰총장의 지침에 따르면 21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도 마리화나를 소지 또는 이용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최초 위반 시에는 서명 경고만 이뤄지며 부모나 보호자에게는 통보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서명 경고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뉴저지에서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이 허용됐지만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는 수개월 뒤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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