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나다, 항공편 입국자 ‘호텔 3일 의무격리’시행

2021-02-24 (수) 0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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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호텔서 코로나19 검사 14일간 자가격리 별도 병행

캐나다 정부가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3일간 호텔에 머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의무 격리 조치가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는 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한 방역 대책으로 모든 비필수 항공 여행객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입국자들은 공항 도착 즉시 정부가 지정한 호텔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사전에 여행객이 호텔을 직접 예약해야 하며 체류 기간 숙식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호텔 비용은 2,000 캐나다달러까지 거론됐으나 실제 호텔별로 소재 도시 및 등급에 따라 600 캐나다달러 선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와 별도로 캐나다 입국자들은 출발지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실시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 호텔 격리를 마친 후 14일간 자가 격리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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