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마리화나<기호용> 합법화 확정

2021-02-23 (화) 09:07:0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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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주지사 법안 서명…전국 13번째

▶ 21세이상 최대 6온스까지 소지허용, 유통·불법재배는 여전히 처벌대상

뉴저지 마리화나<기호용> 합법화 확정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22일 성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세부법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저지주지사실]

뉴저지주에서 성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마침내 확정됐다.
22일 필 머피 주지사는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저지는 전국에서 13번째로 마리화나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주가 됐다.
이날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이제 뉴저지에서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6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가 처벌 없이 허용된다.

하지만 마리화나 유통 및 무면허 재배 등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마리화나 유통의 경우 최대 1온스까지는 초범에 한해 서명 경고장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집에서 마리화나 재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소지는 최대 1,000달러 벌금과 최대 6개월 징역형까지 처벌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라 부모에게 서명 통보 및 사회봉사 요청 등으로 변경됐다.

뉴저지에서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는 최소 몇 달 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정부와 주의회는 마리화나 산업을 감독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이 마리화나 규제위원회(Cannabis Regulatory Commission)는 약 6개월 동안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새로운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만들게 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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