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요식업소·실내 체육시설
▶ 쿠오모, 행정명령 서명
뉴욕주내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들과 실내 체육시설의 야간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적용돼 오던 뉴욕시 등 주전역 요식업소들의 야간 영업제한 시간을 이날부터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피트니스 센터(Fitness Center), 체육관(Gym) 등 실내 체육시설과 카지노, 당구장(Billiards Halls) 등의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 전역의 코로나19 입원률과 감염률이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들 업소의 영업제한 시간을 연장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제한을 더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2일 뉴욕시 요식업소들의 실내영업을 재개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본보 2월12일자 A1면>
뉴욕시의 요식업소들은 지난해 4월 실내영업이 금지된 이후 6개월 뒤인 9월30일 재개됐지만 코로나19 감염률이 다시 치솟으며 석 달도 채 안 돼 12월14일 다시 실내영업이 중단됐다.
이 같은 완화 조치가 연이어 내려지자 요식업소 종사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유권자의 정당 등록을 변경할 수 있는 마감 기한을 이틀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에따라 14일로 마감이었던 정당등록 변경은 16일까지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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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