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팀 아이만에게 ‘결산의 날’…260만달러 벌금도

2021-0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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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캠페인 모금단체 관여금지 판결

지난 20여년간 워싱턴주 정가에서 ‘주민발의안 제조기’로 불리며 세금반대 캠페인을 벌여온 팀 아이만이 끝내 캠페인 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260만달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실상 정치활동에서 손을 떼게 됐다.

서스턴 카운티 법원의 제임스 딕슨 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이만이 캠페인 자금법을 “무수히, 특히나 터무니없이” 위반하면서 워싱턴주 주민들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반면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딕슨 판사는 아이만이 선거자금 모금단체인 정치위원회의 관리·조종·협상·재정거래 등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그가 작년 11월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월별 캠페인자금 보고서 제출 의무를 무려 2,975일간 지체했다며 260만달러 벌금을 선고했다.


아이만 재판의 원고인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아이만의 정치위원회 재정관리를 영구적으로 봉쇄하고 780만달러 벌금을 선고해주도록 법원에 요청했었다.

퍼거슨 장관은 이날 법원이 선고한 260만달러 벌금도 개인 위반사례로는 역대 최고액이라고 말했다.

이날 딕슨 판사는 ‘끈기. 포기 없음’이라는 문구가 쓰인 T셔츠 차림으로 피고석에 앉은 아이만을 향해 선고문을 약 40분에 걸쳐 조목조목 읽으며 “이 소송 건은 정치가 개입돼 있지만 사실에 근거해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다. 이 법정은 아이만 피고에 악감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 후 아이만은 딕슨 판사의 선고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내 자신이 정치위원회인데 나보고 정치위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제약을 따르도록 노력하면서 정치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60만달러 벌금에 대해 “왜 2,600만달러를 때리지 않나? 정부는 이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35만여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며 2018년엔 아예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했다.

이번 재판은 아이만이 2012년 주정부 기록공개위원회 조사를 통해 정치 기부금을 돈세탁 방법으로 횡령했고, 서명채취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별개 주민발의안의 캠페인 자금을 뒤섞어 사용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2015년 주 법무부에 이첩됐으며 퍼거슨 장관이 2017년 기소했었다.


퍼거슨 장관은 이날 선고공판 후 “드디어 아이만에게 결산의 날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 성명을 통해 “아이만의 행위가 불법적, 의도적이었음이 확인됐다.

아이만이 앞으로 주민발의안을 기획하고 문안을 작성하며 홍보할 수는 있지만 캠페인 자금을 자기 은행구좌로 빼돌리지는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만은 공판 후 자신의 정치위원회인 ‘영구적 공격’에 이메일을 보냈다며 “내일이면 내 이름이 정치위원회에서 삭제될 것이지만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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