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약국서 담배판매 금지법안 뉴저지 상원 소위 통과

2021-02-11 (목) 10:09:5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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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약국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주상원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9일 뉴저지주상원 보건복지위원회는 약국에서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5, 반대 3으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혈압측정과 백신 접종, 의료상담 등을 제공하는 약국에서 담배와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건강과 관련된 시설에서 몸에 해로운 담배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당초 법안은 매장내 약국이 있는 수퍼마켓이나 대형 유통점 등에서도 담배 판매를 금지했으나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고 약국에서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법안이 만약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 최종 입법될 경우 약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초 500달러, 2회째부터는 1,0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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