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실내영업 강행 술집 결국 2,400달러 벌금내고 ‘항복‘

2021-0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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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트 ‘스팀피스’ 업주

지난해 11월 주정부의 코비드-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거세게 항의하며 실내 영업을 계속해 화제가 됐던 술집 업주가 결국 당국에 굴복, 2,400달러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켄트에 소재한 ‘스팀피스 스포츠 바 & 그릴’의 스티븐 실러 대표는 “주정부를 인권탄압 혐의로 제소할 생각도 해봤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질 재판의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정부규정을 지키며 영업을 계속하는 차선책을 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러는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작년 11월 중순 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 및 술집의 실내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살아남기 위해 운영하는 내 비즈니스를 정부가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하고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술집을 계속 개방했었다.


킹 카운티 보건국은 스팀피스의 영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종업원 절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실내영업 금지 기간에 30~40명의 고객이 식당 안에서 식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고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거나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2,4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실러는 주정부 주류캐너비국(LCB)으로부터 2월11일까지 방역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류취급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경고까지 받자 결국 손을 들었다.

보건국은 지난 9일 스팀피스 술집을 재조사한 결과 실러가 제반 방역규칙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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