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른 애완견 공격한 애완견 정보 공개 추진

2021-02-10 (수) 08: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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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소카운티, 조례안 발의 이웃들에 주소·사건 경위 등 알려야

▶ 통보 미이행 기간 하루당 100달러 벌금

낫소카운티의회가 다른 애완견을 공격해 해를 입힌 애완견의 정보를 주변 이웃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존 페레티, 로즈 마리 워커 카운티의원은 최근 다른 애완견을 공격한 사실이 있는 애완견의 정보를 이웃들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이를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받은 애완견은 해당 애완견이 거주하는 집의 반경 1,000피트 내에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주소, 사건 경위, 애완견의 종, 체중, 나이 등의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낫소카운티경찰국과 동물학대방지협회(SPCA)는 해당 애완견의 견주에게 벌금 500달러와 위반 적발 후 통보 미이행 기간에 대해 하루당 1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 표결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며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 구조 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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