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유통 60대한인 46개월형

2021-02-10 (수) 08:06:1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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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서 밀수후 불법 제조, 미 전역에 판매 350만달러 부당이득

중국에서 불법 밀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미 전역에 유통시킨 60대 한인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9일 의약품 밀수 및 불법 유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이남현(62?플러튼 거주)씨에게 징역 46개월 형을 선고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과 홍콩 등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바이애그라와 시알리스의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 및 실데나필 시트레이트(Sildenafil Citrate)를 아크릴 페인트 또는 유리병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여왔다.


이씨는 부에나팍과 사이프레스 등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지역 여러 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밀수한 이들 제약 성분을 이용해 캡슐약을 불법 제조한 뒤 이를 천연 성기능 개선제라며 미 전역에 불법 유통시켰다.

이렇게 불법으로 제조된 캡슐약들은 온라인과 편의점 등을 통해 ‘라이노(Rhino)’ ‘올가젠(Orgazen)’ ‘블랙팬서(Black Panther)’ ‘리비그로우(Libigrow)’ ‘블랙 스탤리언(Black Stallion)’ ‘블랙 맘바(Black Mamba)’ 등의 이름으로 판매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0월 체포되기 전까지 2년 반 동안 이 같은 불법 성기능 개선제 유통·판매를 통해 35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가 120만 달러 가치의 플러튼 자택과 8개 은행 계좌에서 45만8,000달러, 현금 34만6324달러, 2018년 식 캐딜락 차량 몰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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