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400달러 수혜자격 축소안해”

2021-02-10 (수) 08:02:1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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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민주당 3차 경기부양안 패키지법안 공개

▶ 부부합산 15만달러이하 가정 대상…성인자녀도 포함
▶ 400달러 추가실업수당 9월에서 한달 줄여 8월까지만

연방하원이 1조9,000억 달러 규모 3차 경기부양안의 주요 내용들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법안에서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금 수혜 자격을 축소하지 않아 주목된다.

연방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등이 8일 공개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초안에 따르면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수혜자격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초 제안과 동일한 것이다.


또 지난 현금 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성인 자녀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4인 가정의 경우 5,600달러를 받게 된다. 소득 기준은 2020년 또는 2019년 소득세 신고의 연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의 당내 온건파와 공화당의 반대를 의식해 현금 지원금 수혜 자격을 연소득 개인 5만 달러, 부부 합산 10만 달러로 축소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하원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더 많은 이들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하원 법안에 따르면 연소득 개인 7만5,000~10만 달러, 부부 합산 15~20만 달러까지는 단계적으로 줄어든 금액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이를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4,22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3월14일 만료되는 추가 실업수당의 경우 지급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주당 지급액도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9월까지 연장 지급보다 수혜기간이 1개월 줄어든 것이다.

자녀 양육 세제혜택도 크게 확대된다. 법안에는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6세 미만 자녀당 3,600달러, 6~17세 자녀당 3,000달러 현금 지원 내용이 담겼다. 연소득이 더 많으면 지원 금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는 현재 2,000달러까지 제공되는 자녀 양육 세금공제(child tax credit)를 확대하는 것으로 오는 7월부터 1년간 매달 연소득에 따라 자녀당 250~300달러씩 현금을 납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의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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