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스차량 금지 법안 찬반… 주의회 관련법안 상정에 법무부‘딴지’

2021-0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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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차량 금지 법안 찬반… 주의회 관련법안 상정에 법무부‘딴지’

로이터

워싱턴주 의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30년 이후 가솔린이나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 법무부가 이들 법안에 ‘심각한 이견’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하원법안(HB-1204)과 상원법안(SB-5256)은 2030년부터 주정부 차량국에 등록하는 승용차와 픽업트럭은 전기차와 수소차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2029년 이전에 제조되거나 판매된 가솔린 및 디젤 차량의 사용연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주 법무부의 야스민 트뤼도 법제국장은 지난 1월말 관계법안을 상정한 두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이들 법안이 확정될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즉각 제소 당할 것이며 워싱턴주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아 불리한 전례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이견을 밝혔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현재 연방정부의 청정대기 법에 저촉 받지 않고 차량 배기가스를 자체적으로 규제하도록 승인받은 주정부는 캘리포니아가 유일하다.

워싱턴주를 포함한 다른 주들은 오는 2035년까지 가솔린차량의 판매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기준을 따를지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트뤼도 국장은 캘리포니아주의 청정대기 법 예외조치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논란이 됐고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한 2035년 이후 가솔린차량 퇴출정책이 확정될 경우 또 한 차례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관계법안의 입법 목적을 지지한다며 법무부는 주의회가 통과시키는 어떤 법안도 방호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회가 향후 소송 등의 도전을 막아내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할 사안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의 찬동자들은 연방정부의 소송을 따돌리기 위해 법안문구에 신경 썼다며 예를 들어, 배기가스 량을 연방기준 이하로 낮춘다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워싱턴주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전기로 차량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식으로 우회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조지 메이슨 대학의 기후변화 소통센터가 워싱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2030년 가솔린 차량퇴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기후변화 대책에 호응하는 환경보호단체들의 입김이 가세하면서 주의회가 금년 정규회기를 시작하자마자 배기가스 감축 법안을 서두르게 됐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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