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 돌입
2021-02-09 (화) 08:23:21
조진우 기자
▶ 8일부터 메인스트릿 등에 감시카메라 설치
▶ 60일 계도기간후 벌금 티켓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릿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교통국(DOT)에 따르면 8일부터 플러싱 메인스트릿과 키세나 블러바드와 샌포드 애비뉴 사이 노던 블러바드의 버스전용차로에 위반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이 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주 7일 24시간 작동된다.
DOT는 이날부터 60일간 위반 차량들에 대한 계도 기간을 갖고 이후부터는 범칙금 티켓을 발부할 예정이다.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첫 번째 적발될 경우 5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적발 시 마다 최대 250달러까지 부과된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 발송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단 버스전용 차로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 등이 허용된 구간에서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플러싱 메인스트릿은 지난 달 19일부터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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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