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삼진법 무기수 석방 길 열렸다

2021-0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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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대법원, 24년 복역한 2급 강도범에 재 선고공판 허용

워싱턴주의 ‘삼진법’ 형량 선고제도에 따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온 2급 강도범이 선고공판을 다시 받고 풀려날 전망이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아담 코넬 검사는 주 대법원 지시에 따라 로렌스 필리온(48)의 재 선고공판을 오는 24일 열 예정이라며 그는 이미 현행 2급 강도죄 최고형량인 10년을 훨씬 초과 복역했기 때문에 공판 후 즉각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삼진법 죄수들에게 선별적으로 재 선고공판 기회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삼진법 자체의 적법성을 검토해 이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필리온은 23살 때인 1997년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한 7-11 편의점에 친구 3명(1명은 권총 휴대)과 함께 들어가 맥주와 담배를 강탈한 2급 강도혐의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필리온은 2급 강도 및 2급 폭행 전과자임이 드러나 삼진법에 따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원래 선고형량이 처벌 취지를 이뤘다고 판단되는 삼진법 죄수들에게 재 선고공판 기회를 주자는 사면 기류가 주의회에 흐르자 필리온은 최근 재심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무기징역형은 현재 2급 강도범에 내려지는 형량과 비교할 때 헌법의 평등보호를 위반한 잔인한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코넬 검사도 시류의 변화에 따라 필리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지니 다네일(민-타코마) 주 상원의원은 2급 강도혐의에 연루된 삼진법 죄수들에 재 선고공판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B-5164)을 지난해 상정했고, 만카 딩그라(민-레드몬드) 주상원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SB-5036)을 상정했다. 흑인 인권단체들은 삼진법이 적용된 2급 강도범들 중 흑인이 38%를 점유해 워싱턴주 전체 흑인 인구비율인 4%를 훨씬 초과한다며 인종차별을 문제 삼았다.

워싱턴주는 폭력범들을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정서가 팽배했던 1993년 전국 최초로 삼진법을 채택, 유사범죄를 되풀이 하는 범법자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들에게 강력 응징보다 사면과 재활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선회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에서 2급 강도혐의로 무기징역을 복역하는 죄수는 필리온을 포함해 64명이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1월 피어스 카운티 메리 로브넷 검사의 청원에 따라 2급 강도혐의로 1995년부터 복역해온 삼진법 죄수 마커스 프라이스를 사면해줬다.

재 선고공판 소식을 전해들은 필리온은 자기가 복역하는 동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며 출소하면 아버지에게 그동안 못 한 효도를 다해 부끄러운 아들이 아닌 자랑스런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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