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식당·주점 옥외영업 확대
2021-02-08 (월) 08:25:36
서한서 기자
▶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공간 확대 신청 용이해져 리커라이선스 특별면허 기간도 보장
뉴저지 식당·주점 등의 옥외영업 확대가 용이해진다.
5일 필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옥외영업 확대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부터 발효된 법은 식당·주점·양조장 등이 옥외영업 공간을 파티오나 마당, 데크, 주차장, 보행로 등까지 확대가 필요할 경우 이를 각 지방자치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타운정부는 식당 등이 제출한 옥외영업 확대 신청이 보건·안전·소방 등과 관련한 규정을 위배하지 않을 경우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이 법에는 주류국(ABC)이 지난해 여름 리커 라이선스 소지 업주들을 대상으로 발급한 옥외에서도 주류 제공을 허용하는 특별 면허의 유효기한을 오는 2022년 11월 또는 실내식사가 완전히 재개되는 시점 가운데 늦은 날짜까지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식당 등을 대상으로 옥외영업 허용 기한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폴 살로 주상원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당한 손실을 기록한 식당 등에게 충분한 옥외영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저지 식당 및 주점 등의 실내영업은 5일부터 정원의 35%까지 입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