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거리서 성매매 호객 행위해도 체포 안한다

2021-02-04 (목) 06:31: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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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PD, ‘워킹 와일 트랜스’ 법 폐지…매춘관련 범죄는 유효

뉴욕시경(NYPD)이 앞으로 성매매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여성을 체포하지 않기로 했다.
NYPD는 3일 뉴욕 형법(New York Penal Law) 240.37항인 ‘워킹 와일 트랜스’(Walking While Trans)가 2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성매매 목적으로 거리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성 등을 체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 형법 230조에 따라 매춘과 관련된 모든 범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뉴욕주에서는 그동안 워킹 와일 트랜스법에 따라 성매매를 하기위해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는 등의 호객 행위만으로도 체포됐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유색 인종과 트랜스젠더, 소수계 등이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줄곧 밝혀왔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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