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소득 5만달러 이하로 축소”

2021-02-04 (목) 06:04:2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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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경기부양안 1,400달러 현금 지원금

▶ 민주, 공화당과 수혜자격 조정논의 3월 중순 전 통과시킬 계획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3차 경기부양안의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금 수혜 자격을 연소득 개인 5만 달러, 부부 합산 10만달러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과의 협상을 위해 현금 지원금 수혜 자격을 조정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르면 성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 연소득 기준을 당초 제안했던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에서 개인 5만달러, 부부 합산 10만달러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저소득 및 중산층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1인당 1,400달러의 지원금 액수는 낮출 수 없지만 대신 수혜 자격 강화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시급히 제공돼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소득 기준이 개인 7만5,000달러인 경우 미국인의 85%가 수혜 대상이지만 5만 달러로 낮아지면 미국인의 71%만 자격이 된다.

소득 기준을 낮추는 대신 지난 경기부양안에서 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생과 장애인 등 성인 부양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4인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당 1,400달러가 지원돼 총 5,600달러를 받게 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공개한 3차 경기부양책 제안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합법 체류자이고 다른 한 명은 불법체류자인 가정까지 현금 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명시돼 불체자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연방의회가 표결에 부칠 최종 부양안이 확정돼야 수혜 여부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3차 경기부양안에는 ▲오는 9월까지 주당 4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자녀 1인당 세금 공제액(child tax credit)을 현재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확대하고 6세 미만 자녀일 경우 600달러 추가 부여해 총 3,600달러 공제 혜택 제공 ▲1년에 한해 13세 이하 자녀 양육에 발생한 비용을 공제해주는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도 현재 3,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금 지원금 등 3차 경기부양안을 늦어도 3월 중순 전에는 통과시킬 계획이다.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 기한이 3월1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추가 부양이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방하원 민주당은 공화당 협조 없이 부양안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조정’ 절차를 시작하는 예산결의안을 3일 하원 표결에 부쳤고 찬성 218, 반대 212로 승인됐다. 상원도 곧 예산결의안을 승인해 부양안 단독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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