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난폭 운전자 서폭카운티, 벌금 부과
2021-02-04 (목) 08:16:07
앞으로 서폭카운티에서 자전거를 난폭하게 운전했다가는 벌금이 부과된다.
서폭카운티의회는 2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14세 미만 자전거 운전자 중 헬멧 미착용 적발시 벌금 50달러 부과, 음향 장비와 연결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양쪽 귀에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있거나 자전거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은채 자전거를 타고 있을 시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자전거를 휘젓는 등 뉴욕주 교통법에 반하는 주행 등도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