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부자세’도입?…10억달러 이상 갑부들에 1% 과세 추진

2021-02-03 (수) 12: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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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대상은 100명이 안될 듯

워싱턴주의 ‘부익부빈익빈’ 세금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무형자산이 10억달러 이상인 갑부들에게 1%의 ‘부자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2일 주 하원에 상정됐다.

노엘 프레임(민-시애틀) 의원이 발의한 HB-1406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주정부는 100명이 채 안 되는 해당 갑부들로부터 2013~25 회계연도에 49억5,000만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다.

이는 주정부의 현행 2년간 경상예산인 524억 달러의 10%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소득세 없이 판매세와 재산세 등에 편중된 워싱턴주의 누감 세금제도를 보다 진보적으로 고치기 위해 부자세 도입을 검토해왔다.

프레임 의원은 주정부 세수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보건, 교육, 서민주택, 아동보호, 공공안전 등을 위한 재정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며 “저소득 및 중산층 주민들의 세금 부담률이 부자들에 비해 높은 것은 주정부 가치관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드루 스토크스베리(아번) 의원은 부자세가 주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만약 억만장자들이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워싱턴주를 떠날 경우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부자세가 새삼스럽지 않다며 그동안 좌파들이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임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1% 부자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무형자산이 10억달러 이상인 사람들로 현금, 주식, 채권, 연금은 물론 동업권, 합작투자, 유한회사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재산세가 이미 부과되는 주택 등 자산과 각급 정부에서 받은 융자금 및 상호, 브랜드 명칭, 특허권, 저작권, 각종 면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반대 로비단체인 독립 기업인협회의 짐 킹 대표는 2일 영상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워싱턴주에 거주한다는 명색만으로 연간 수억달러의 세금을 기꺼이 낼 부자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킹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사개진을 신청한 1,326명 중 반대의견을 표명한 9명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래비티 페이먼트 사의 댄 프라이스 CEO는 “현행 세제로는 부익부빈익빈 세율의 간격을 좁힐 수 없고 부자세를 도입해도 억만장자들의 세금 부담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이스는 2015년 자신과 전 직원의 연봉을 7만달러로 통일시키겠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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