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13년전 저소득층 세금감면 플랜 부활하나?

2021-02-02 (화)
크게 작게

▶ 주의회 저소득층 가구에 최고 950달러 지급 제안

▶ 2008년 도입됐지만 예산부족 유보해왔던 정책

워싱턴주 의회가 지난 2008년 도입했지만 예산 뒷받침이 없어 유보돼온 저소득층 세금감면 프로그램이 13년만인 올해 시행될 조짐을 보여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린 타이(민-뉴캐슬) 주 하원의원이 주도한 관련법안(HB-1297)은 민주-공화 양당에서 총 45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이는 하원 전체 의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저소득층 주민 50여만명이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이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유보해왔다.

그는 올해에도 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제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탄소세 도입을 제의한 바 있다.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29개 주정부 및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괌 등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다.

감세규모는 수혜자의 연소득, 결혼여부, 자녀 수 등을 참작해 결정된다.

지난해 연방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세 신고액이 2만1,710달러 이하인 부부(자녀수에 따라 증가)이다.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부는 합산 신고액이 5만6,844달러 이하여야 한다.

워싱턴주의 기존 감세 프로그램은 수혜자격을 갖춘 가구에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소득세 감면액의 10%를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2년간 약 1억7,000만 달러이다.


타이 의원이 발의한 HB-1297 법안은 유자격 가구에 500달러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부양자녀가 딸린 경우 최고 3명까지 1인당 150달러씩, 총액 최고 950달러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아닌 납세자 증명번호를 받는 비 거주 외국인 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도 감세혜택을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이 의원의 법안에 맞서 크리스 코리(공-야키마) 의원은 연방소득세 감면액의 10%를 저소득층에게 환불해주도록 한 기존 프로그램의 세율을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HB-1319 법안을 상정했다.

좌경향 싱크탱크인 워싱턴주 예산정책 연구소의 마가렛 바바얀 대표는 주의회가 추진하는 감세 프로그램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는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도울 뿐 아니라 워싱턴주의 ‘부익부, 빈익빈’ 세제정책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