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의회, “강제퇴거 세입자 구해야”

2021-0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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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라토리엄 종료 두 달 앞두고 대책마련 절실

▶ 후속 대책 법안 마련 봇물이뤄

워싱턴주 의회, “강제퇴거 세입자 구해야”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진 후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발동한 세입자 강체퇴거 금지명령(모라토리엄)이 3월말로 해제됨에 따라 후속 대처방안들이 주의회에서 백가쟁명을 이루고 있다.

주의원들은 모라토리엄이 한 차례 연장됐지만 어차피 한시적 조치인 만큼 4월부터 일어날 강제퇴거 쓰나미에서 세입자들을 구제할 항구적 법안을 주의회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상예산에서 3억2,500만달러를 떼어 세입자들의 밀린 렌트와 임대업주들의 모기지 등을 보전해주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연간 1억4,000만달러의 고정 세수를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야당인 공화당의 앤드류 바키스(올림피아) 주하원의원은 경상예산이 아닌 예비비에서 6억달러를 전용하고 현재 6개 카운티에서 강제퇴거 소송 이전에 시험운용중인 세입자-임대업주 간의 중재 시스템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패티 커더러(민-벨뷰) 주상의원은 강제퇴거 위기를 겪는 세입자들은 팬데믹 이전에도 있었고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있을 것이라며 입대업주들이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렌트를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이번 팬데믹 같은 공중보건 위기사태가 발발하면 2년간 세입자들의 임대연장 계약이나 월단위 계약연장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커더러 의원은 또 강제퇴거 소송을 당한 극빈 세입자들에게 변호사 상담 권리를 보장하고 그 비용을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워싱턴주는 이를 제도화하는 전국 최초의 주가 된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들에선 이미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다. 시애틀 시의회에서도 샤마 사완트 의원과 앤드류 루이스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모나 다스(민-켄트) 상원의원은 퇴거당할 세입자들이 숨을 고르며 대처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모라토리엄이 종료된 후 6개월간은 렌트 인상을 금지하고 그 다음 6개월간은 직전 해 소비자물가지수의 3% 이내로 렌트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인권단체들과 일부 주의원들은 극단적으로 강제퇴거 당하는 비율이 유난히 유색인종 가운데 높은 현상을 시정하는 계기로 이번 팬데믹 사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대학이 분석한 2013년~2017년 강제퇴거 법정소송 데이터에 따르면 킹 카운티에선 흑인 11명 중 1명꼴로 임대업주로부터 강제퇴거 소송을 당했다. 피어스 카운티에선 6명 중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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