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식당 실내영업 14일부터 재개
2021-02-01 (월) 07:47:11
금홍기 기자
▶ 정원의 25% 이내 허용 조건…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 결혼식 피로연도 정원 50% 또는 최대 150명 상향 조정
뉴욕시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의 실내영업이 오는 14일부터 정원의 25% 이내로 고객을 받는 조건으로 재개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율과 입원율이 현재와 같은 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부터 뉴욕시 요식업소 정원의 25% 이내로 실내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 중순부터 요식업소의 실내영업이 중단된 이후 6개월만인 9월에 재개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다시 12월14일부터 실내영업이 금지된 바 있다.
뉴욕시 요식업소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정원 25% 조건부 허용은 충분하지 않다”며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어도 정원의 50%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관련 “아예 실내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25%라도 허용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진정 추이에 따라 허용 규모를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욕주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장 정원의 50% 이내 또는 최대 50명으로 제한시켰던 결혼식 피로연의 허용인원도 정원의 50% 또는 최대 15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결혼식 피로연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반드시 받아 보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