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제한도 폐지 재추진
2021-01-29 (금) 05:42:37
서한서 기자
▶ 뉴저지 연방하원의원 12명,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 요청
▶ 트럼프 정부때 1만달러로 제한…뉴욕·뉴저지 납세자들에 부담 뉴욕뉴저지 납세자들 세금부담
연방하원이 뉴욕·뉴저지주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재산세 등 지방세(SALT) 공제 한도 폐지를 재추진한다.
조시 갓하이머·빌 파스크렐 등 뉴저지를 선거구로 하는 연방하원의원 12명은 27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3차 경기부양안에 재산세 공제 한도 1만달러 폐지안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7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주도로 개정된 연방세법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시 주정부에 납부한 지방세의 공제 한도액을 1만달러로 제한했다.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뉴욕·뉴저지 등 일부 재산세 부담이 많은 주의 납세자들은 세금 부담이 대폭 가중됐다.
이를 두고 갓하이머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방세 공제 한도 제한 조치 이후 뉴욕·뉴저지 주정부와 연방하원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이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고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정치 지형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지방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3차 경기부양안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 간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또 다시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안이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의 우선순위에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가 포함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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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