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직원 은퇴플랜이 캘세이버즈(CalSavers)가 시행되면서 기업 또는 업체별로 직원들을 위한 은퇴플랜인 401K 제공을 고려하는 오너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401K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
고용주의 의지나 의욕만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점검이다.
일반401K와 캘세이버즈의 차이점은 세금혜택이다.
즉401K를 제공하게 되면 회사와 직원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캘세이버즈는 주정부 관리하에 직원이 스스로 참여 여부를 결정해 시행하는 것이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401K에 가입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매칭펀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대신 법적인 문제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등이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신 근무기간이나 부서 또는 직종에 따라 구분해401K 플랜을 따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함께 직원들이 이에 가입해 납입을 하게 되면 세금보고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다. 두 번째는 401K 제공 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관한 것이다.
구직자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 하나가 임금수준과 함께 베니핏이다. 즉 이같은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유능한 직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기존 직원들 역시 이직률을 낮출 수 있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플랜 내용에 따라 매칭을 해주거나 직원 은퇴계좌에 보너스 또는 베니핏 차원에서 회사가 일정 액수를 넣어줄 경우 모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절차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회사 또는 법인 정보, 회사명, 주소, 납세자 세금번호, 직원 숫자 등 기본 정보들을 준비하는 것 외에 꼭 챙겨야 할 게 어떤 플랜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에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플랜은 크게 세 가지로 직원이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납입하거나, 회사가 매칭을 해주는 경우, 그리고 직원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매달 일정 액을 납입해 주는 방식 등이다.
또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에 대해 관심이 있고, 가입할 경우 자신 급여에서 몇% 정도를 납입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윤곽을 잡아놓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된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401K 회사를 선정해야 하고 동시에 일년에 한 번씩 연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 연말결산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회사도 정해야 한다. 흔히 이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TPA(Third Party Administrator)라고 부른다.
TPA에서는 그 밖에 각종 플랜 서류 제작과 필요한 보고 서류 작성 업무도 도와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401K 회사가 정해지면 플랜을 결정하고 계약을 맺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를 직원들에게 알려 가입을 유도하면 된다. 그리고 결정한 플랜은 필요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30일 사전 공지를 직원에게 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가입 절차 등을 거쳐 이 은퇴플랜이 실제 가동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가입하고 싶다고 그날 또는 며칠 뒤에 바로 시작될 수 없다는 뜻으로 정해진 플랜이 노동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 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 회사에 여러 플랜을 적용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때문에 처음 이를 도입하는 회사라면 초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플랜을 만들어 가거나, 매칭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혼선을 피하는 방법이다. 대신 1-2년 뒤 경험을 통해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플랜을 바꾸면 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회사의 재정상황이다. 매칭이든 회사차원의 자발적 기금 제공이든 상관없이 직원들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환영하겠지만, 반대로 줄이게 되면 불만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하에 401K 플랜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800)943-4555, www.chunha.com
<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