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직격탄 요식업소 지원 추진

2021-01-27 (수) 07:52:0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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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 실업보험료 인상 1년간 유예

▶ 판매세^재산세등 납부기한 추가 연장

뉴욕주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식당과 바 등 요식업소 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뉴욕주상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26일 공개한 이번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의 코로나19 제한조치로 인해 해고된 직원의 실업급여 수령으로 인한 요식업소들의 실업 보험료 인상이 1년 동안 유예된다.

또한 월별 판매세 및 급여세, 사업세, 재산세 등의 납부 기한을 추가로 제공하고, 주류 면허 갱신 1년 연장, 주 및 지역정부의 벌금과 수수료 지불 기한을 90일 동안 유예하도록 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 수수료도 2020년 3월1일 이전에 청구한 수수료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조지 보렐로(공화) 뉴욕주상원의원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뉴욕주의 외식산업을 마비시켰다”며 “뉴욕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 업소들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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