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매춘행위 비범죄화 추진

2021-01-26 (화) 07:19:10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구매자·업주는 여전히 불법 간주

뉴욕주의회가 매춘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5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리즈 크루거 뉴욕주상원의원은 이번 주 내로 성을 판매한 행위를 비범죄화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성 구입 행위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받지만, 성 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압이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성 판매자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건강 및 정신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매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에는 미성년자 성 구매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무지 방어’(ignorance defense) 조항도 삭제했다. 현재는 15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스쿨 존 내에 있는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매매를 하더라도 성 구매자가 성을 판매한 어린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실제 뉴욕주상원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뉴욕주상원에는 이미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는 성매매 비범죄화 법안이 이미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크루즈 의원은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를 처벌하지 않은 법안은 이미 지난 2년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며 “올해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